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S 2018-202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PREAMBLE
발효일자 2019.10.23
서명일자 2019.10.23
관보 게재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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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에서 최영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 대행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0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무상원조 사업인 “케냐 분고마주 체ㅤㅍㅠㄱ-키바비 식수개발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젝트의 이행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프로젝트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프로젝트는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제3조
1.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동안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는 협정 하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프로젝트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케냐공화국의 지정된 하역항에서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과 물품/장비의 내륙 운송 지원
다.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물품, 장비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보장
라.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전문가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한국 전문가와 이들의 사무소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바.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은 양쪽 당사자가 약정에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젝트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