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42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the Assurances Required by the Unites States Mutual Security Act of 1951

발효일자 1952.01.07
서명일자 1952.01.07
서명장소 부산

조약 내용

第1條 相互防衛援助協定條文中에, 修正된 西紀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對한 言及이 있을 時에는 如斯한 言及은, 相互安全保障 및 自由世界의 個別的 또는 集團的 防衛를 强化하고, 各其의 資源을 安全保障에 有益되도록 發展시키며 安全保障과 獨立의 國家的 利益과 友好諸國의 國家的 利益을 增進하고, 集團安全保障을 爲한 國際聯合 制度下에 此等國家가 效果的으로 參加함을 便宜케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것임을 認定하는 西紀 1951年의 相互安全保障法 第2項에 包含된 目的의 聲明을 包含하는 것으로 旣而修正된 바 西紀 1949年의相互防衛援助法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하기로 한다.第2條 大韓民國 政府는 玆에A 國際間의 理解와 友誼를 增進하고 世界平和를 維持함에 參加하고B 國際的 不安의 諸原因을 除去키 爲하여 相互 合意하는 바 行動을 取하고C 其 政治的 및 經濟的 安定과 竝行하여 其 自體의 防衛力 및 自由世界의 防衛力의 發展과 維持를 爲하여, 其 人力, 資源, 施設 및 一般經濟條件이 許與하는 最大의 貢獻을 行하고D 其 防衛 能力 發展에 있어 要請되는 一切의 合理的 措置를 取하고, 또E 美合衆國이 供與하는 經濟的, 軍事的 援助가 有效하게 使用됨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手段을 取할 것임에 同意하였음을 確認한다.第3條 兩國 政府는 補償을 必要로 하는 約定下에 供與한 設備 또는 物資以外에 修正된 西紀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依하야 合衆國 政府가 또는 西紀 1950年 1月 26日 協定의條項에 依하여 協定國의 一方이 供與한 바 設備 및 物資로서 供與 當初의 目的을 爲하여 이미 必要치 않게 된 것은 如斯한 援助를 供與한 政府에게 適當히 處分하도록 返還하기 爲하여 提供될 것임을 確保하기 爲한 手續節次를 設定하기로 한다.第4條 兩國 政府는 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公約된 援助計劃에 割當되었거나 또는 그에 緣由하여 收得된 모든 基金은 合衆國 政府가 어느 法律手續이 此 援助計劃의 目的 達成에 抵觸된다는 것을 大韓民國 政府에 通報하는 時如何한 個人, 商社, 機關, 法人, 組織 또는 政府에 依한 差押告知, 差押, 押收 또는 其他 訴訟手續에도 服하지 않도록 大韓民國 政府가 如斯한 基金의 所有權을 預置, 分離 또는 保證할 바 手續節次를 設定하기로 한다.大韓民國 政府로써 上記條項을 受諾할 수 있음을 明示하는 貴政府로부터의 通牒接受時 美合衆國 政府는 本 通牒에 對한 貴回答은 本 問題에 關한 兩國 政府間의 協定을 成立시키며 貴回答 通牒의 日付로써 效力을 發하는 것으로 看做할 것입니다.本官의 最大의 敬意를 또다시 表함을 受諾하옵소서署名 죤·제·무치오本 諒解事項을 受諾하는 大韓民國 外務部長官의 駐韓美國大使에 對한 回翰西紀 1952年 1月 7日美合衆國 駐韓國大使죤·제·무치오 貴下本官은 1951年의 相互安全保障法에 依據한 軍事的, 經濟的 또는 技術的 援助의供與를 願할 時 大韓民國 政府가 受諾할 바條項을 提示하신 1952年 1月 5日字 貴公翰에 言及함을 光榮으로 生覺하오며 同時에 本官은 貴公翰 및 本回翰의 交換은 所期 協定의 效果를 發하며 如此 成立된 協定은 貴公翰에 明白히 指摘되어 있는 바와 같이 本 受諾의 回翰이 發送되는 當日에 效力을 發生한다는 理解下에서 本官이 理解하는 바 大體的으로 相互安全保障法 第511條A項에 準據하여 作成된 上記 公翰中에 詳述되어 있는 第1條로부터 第4條까지의條項을 受諾한다는 것을 通告함을 欣快히 여기는 바입니다.大韓民國 外務部長官 卞榮泰本 諒解事項의 解釋制限 및 補充에 關한 大韓民國 外務部長官의 駐韓美國大使에 對한 覺書西紀 1952年 1月 6日外務部長官 卞榮泰美國大使 무치오 貴下本官은 1952年 1月 5日의 貴公翰에 言及함을 光榮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同公翰中에 提示된 바條項은 大體에 있어 美合衆國 第82議會에서 通過된 1951年의 相互安全保障法 第511條A項에 詳記된條項의 逐語的 反復임으로 그 法으로써의 本質로 보아 相互間 討議를 通하여 再作成할 自由가 거이 許與되지 않은 것입니다.그러므로 其 解釋에 있어 若干의 制限을 提案하고 其條項中 若干의 補充에 關한希望을 表示함이 가장 適當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解釋制限 및 補充第2條A項B項에 關하여 本 政府는 此를 遵行할 用意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韓國의 主權과 保全에 背馳되지 않은 限에서 만임, 우리는 想像할 수 없는 環境下에 있어 此條項은 韓國의 主權의 統一을 損傷하는 意味로 될 수 있다는 것을 生覺할 수 있으나 隨時 發生할 一切의 幻想的 歪曲을 避하도록 함이 보다 安全하다고 生覺함 同條C項에 關하여 本 政府는 本項에 內包된 바 公約을 躊躇없이 遂行하기로 誓約하며 그것은 合衆國에 依하여서도 完全히 同樣으로 行해질 것임을 疑心없이 信賴함E項에 關하여 本 政府는 「合衆國이 供與하는 經濟的 및 軍事的 援助가 有效하게 使用됨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手段을 講究하기 爲하여 全力을 다함 本 政府는 美國弗의 한장 한장이 韓國의 經濟 및 防衛力의 實體的 增强에 依하여 完全한 價値를 發揮하게 함에 있어 自國民에 對하여 또 美國民에 對하여진 바 義務의 嚴肅性을 깊이 認識하는 바임 오로지 이러한 確信으로부터 本 政府는 此 問題에 있어 完全하고도 同等한 發言權을 希望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이것없이는 其 賦課된 바 貢獻과 協調는 必然的으로 效果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임本 政府는 萬一 適當히 抑制되지 않으며 韓國 援助에 割當된 美國 納稅者의 貸幣의建設的 價値를 侵蝕하고야 말 行政經費를 節約하는 同時에 優先權을 決定함에 있어 모든 可能한 援助를 提供하기를 願하고 있음을 本官은 貴下에게 確言하는 바임韓國에 對하여 이와 같이 肝要한 本 援助計劃의 成否는 具體的 業蹟에 依據하는것임을 우리는 確信함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