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41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Transfer and Assumption of Rights and Interest in the Open Account Established by the Financial Agreement for Trade

발효일자 1951.11.07
서명일자 1951.11.07
서명장소 동경

조약 내용

연합군최고사령관, 일본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하기와 여히 협정하였다.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자에 단기 4283년(1950)6월2일자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본은행장부상에 한일청산계정으로 지정된 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해관계는 무엇이나 단기 4284년12월1일의 업무개시 현재로 일본정부에게 이전 양도하며 일본정부는 자에 이것을 동일자 현재로 연합군최고사령관으로부터 수락하고 인수한다.대한민국정부는 자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일본정부에게 전기일자의 업무개시현재로 전기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해관계는 무엇이나 이전 양도함을 합의하고 승낙한다.일본정부는 전기계정과 또는 동시에 본협정과 관련되는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그의 대표들의 부채, 지불금, 권리 청구권, 채무 또는 기타의 부채가 있으면 이를 전부 수락하고 인수한다.일본정부는 전기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해관계를 수락하고 인수하는 시에 전기계정과 또는 동시에 본협정에 관련하여 발생된 또는 발생된 부채, 지불금, 권리, 청구권, 채무 또는 기타의 부채가 있으면 이를 전부로부터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그의 대표들을 면제케 하고 또 이를 무해하게 유지하기로 한다.대한민국정부는 전기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해관계가 단기 4284년12월1일의 업무개시현재로 일본정부에게 이전 및 양도되는 시에, 전기계정에 관련하여 발생된 또는 발생될 부채, 지불금, 청구권, 권리, 채무 또는 기타의 부채가 만일 있으면 그 전부로부터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그의 대표들을 면제시키고 또 이를 무해하게 유지하기로 한다.단기 4285년11월7일 일본동경에서 3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대표 신 성 모일본정부대표 井 口 貞 夫연합군최고사령관대표 Cyril A. Bar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