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Interim Shipping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Japan
발효일자 1950.10.04
서명일자 195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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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기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을 포함한 양국선박은 제3국선박과 동등하게 양국이 현재 또는 장래, 외국무역과 항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항구, 지역, 수역에 출입하는 자유를 갖는다. 연합군최고사령관은 한국으로 출항하는 일본선박의 출항에 있어서는 세계의 다른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절차와 방침을 채용한다.제2조각자의 법규에 의한 서류를 소지하는 선박으로써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지정한 기를 계양한 일본선박과 대한민국국기를 계양한 선박은 타방국 항구, 지역, 수역내나 또는 공해상에서 해당국선박으로 간주한다.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의 선박이라 함은 공 또는 사로 소유운영됨에 관계없이 상업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제3조양국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절차는 해선박의 출발항 또는 목적항의 여하에 관계없이 제3국선박에 적용되며, 또는 적용될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제4조운영절차는 제3국선박에 적용되며, 또는 적용될 절차와 동일히 하며 모든 통관부과금, 세, 과금 및 내국소비세는 각자의 해당법규에 의한다.제5조입거, 투묘, 적화, 관리, 기타 항내의 선박 및 화물의 정상적 활무에 관련된 제조작에 있어서는 양국는 자국선박에 부여하며, 또는 장차 부여할 것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국선박에 부여한다. 단 양국은 경제원조 또는 군사원조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점령군 또는 군사사절단의 유지를 위한 화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보유한다.제6조자국적선박에 대하여 동등하게 또 동일한 조건하에 부여하지 않을 공사기관명의로 부과되는 톤세, 항만료, 검역료 및 이에 유사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부과금은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각당사국이 항구, 지역, 수역에서 상대국선박에 대하여 일절 부과하지 않는다.제7조현재 또는 금후 외국무역 및 항행에 개방될 양국의 항구, 지역, 수역에서 강제도선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해항구, 지역, 수역에 상대국선박을 도입 또는 도출할 업무를 담당할 면허있는 도선사를 배치한다.제8조상대국선박이 구득할 수 있으며, 또한 해선박의 유지와 운항에 소요되는 적당한 양의 탄유, 식량, 보급품 및 기타 물자를 구입할 때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국선박이 선용품을 적재할 때는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속과 제한에 의한다.제9조양국의 어떤 선박이 조난할 때에는 외국무역과 항행에 개방되지 아니한 항구를 포함한 상대국의 어떠한 항구, 지역 또는 수역이라도 피난하거나, 또는 도달하는 데 있어서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동일한 경우에 상대국선박 또는 제3국선박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원조와 보호를 받으며, 또 해선박의 수선에 필요하는 입수할 수 있는 공급품과 물자를 받는다. 조난선박은 동양의 경우에 상대국선박 또는 제3국선박이 지불하는 이외에 세금 혹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난선박에서 구조될 화물 기타 물품에 대하여서는 해화물이나 물품이 해국내에서 처분되지 않은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조양국의 선박은 상대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의 수출입과 또한 상대국의 영토내에 출입하는 여객의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여사한 선박, 화물 및 여객은 상대국선박, 화물 및 여객 또는 제3국선박 화물 및 여객과 동일한 편의, 이익과 특전을 받으며, 또 별종의 혹은 보다 고율의 세금, 수수료 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1조양국선박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대국 항구, 지역 혹은 수역간의 연안무역에 종사할 권한을 허여치 않는다. 또 협정에 있어서는 각자국내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하며, 이 협정에 있어서의 동등대우에 대한 요건은 쌍방국의 외국무역선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으로 상호양해한다.제12조양국선박은 상대국의 현재 또는 장차 외국무역 및 항행에 개방될 항구, 지역 및 수역에 있어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화할 수 있으며, 또한 잔여화물을 적재하고 타항구, 지역 및 수역에 입항할 수 있으되 동양의 경우에 상대국선박이 지불하는 것과는 다른, 또는 보다 고율의 톤세 또는 항만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양국선박은 현재 또는 장차 외국무역과 항행에 개방될 전기 각항구, 지역 또는 수역에서 출항하는 데 있어서 전기한 바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제13조우편물을 수송하는 양국선박에 대하여는 제3국 우편물수송선에 부여되는 또는 장차 부여될 것과 동일한 특전과 편의를 이미 제공된 만국우편연합수속에 의거하여 쌍방선박에 평등히 부여한다.제14조양국의 항구, 지역 및 수역에 있어서는 각당사국의 현행법규 및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발표한 법규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차 제3국선원에게 허여될 것과 동일한 상륙허가를 상대국선원에게 허여한다.제15조양국은 선박과 육상과의 신뢰할 수 있는 무선통신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업무의 교환을 개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제16조상대국항구를 향하여 출항하기 전에 해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선박이 입항할 항구에 적당한 취급대리인을 둔다.제17조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이 각당사국영역에 입항하여, 또는 출항하는 데 관한, 또는 해선박의 자국영역내에서의 운영에 관한 양국의 법규는 상대국선박에 대하여도 적용준수된다.제18조이 협정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또 30일 이전의 서면통고로 종결될 수 있으며, 또는 연합국 또는 기일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의 발효로서 종결한다.제19조이 잠정해운협정은 양국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1950년10월4일대한민국대표 김 용 주1950년4월15일점령하 일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부 대표사령관보좌관 육군소령 A. J. 레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