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35 미국 군사/안보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50.07.12
서명일자 1950.07.12

조약 내용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로 송부된 서한1950년7월12일주한미국 대사관한국 대전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는 바이며 또한 미국군대(단 1950년1월26일 서울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주한 미국 군사 고문단은 제외함)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각기의 권리 의무 및 관할권상의 한계를 정의 내지 규정하는 정식 협정이 흠결하므로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또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국군대 또는 그의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상술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국인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여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의 '민간'관헌에게 인도될 것입니다.외무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북한인이 침투하는 등의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의 관할에도 복종하거나 또는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바를 양해하실 것입니다.지방재판소의 부존으로 인하여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미국대사관으로서는 외무부에서 대한민국정부를 대신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전기 요구조건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미국대사관에게 송부한 서한대한민국 외무부대전 1950년7월12일대한민국 외무부는 미국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고 또한 대전에서의 동대사관의 1950년7월12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당부는 1950년7월12일자 귀 대사관의 서한중에서 업급된 다음과 같은 제의를 이의없이 수락하는 바를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즉(1) 미군 군법회의는 재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가 있다.(2) 한국인이 미국군대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범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미국군대에 의한 한국인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여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 민간관헌에게 인도된다.그리고(3) 외무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는 미국군대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지방재판소의 부존재로 인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를 양해한다.대한민국 외무부於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