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2019.11.27
서명일자 2007.02.16
관보 게재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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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4월 25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16일 로마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D'Alema 이탈리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고려하고,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관계의 발전을 통한 상호 지식과 협력의 증진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근거하여 각 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자 협력
체약당사국은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에 관련되는 양국의 정부부처 및 기관,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법인 간의 구체적인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 다자 협력
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유럽연합 연구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다자간 사업을 장려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거나 향후 추진하게 될 새로운 협력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과 기금에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접촉한다.
제4조 주요 분야
체약당사국은 기초과학과 특히 물리학ㆍ화학ㆍ보건ㆍ에너지ㆍ정보과학ㆍ통신ㆍ생명공학,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농업 및 식품공학, 환경ㆍ항공우주ㆍ교통, 토목 및 전자공학, 유산보존기술과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진전을 장려한다.
제5조 협력활동
이 협정이 포괄하는 협력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과학자ㆍ기술자 및 연구원의 교류
나.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세미나ㆍ심포지엄ㆍ회의와 그 밖의 다른 과학기술 분야 회의의 공동 기획
라. 공동 연구센터 및 연구소
마. 공동 연구 및 훈련 사업
바. 강사 및 연구원을 위한 장학금
사. 체약당사국 간에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사업
제6조 공동지원
1. 제5조에 규정된 협력활동을 위한 체약당사국의 지원은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정책과 법령 및 기금의 가용성에 따른다.
2.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파견되었거나, 자국에 초청된 연구원ㆍ기술자, 장학금 수혜자, 전문가들에게 그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최상의 근무조건과 편익을 제공한다.
제7조 결과처리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되거나 제공된 지식재산의 처리는 이 협정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체약당사국은 부속서에 기술된 원칙에 유념하여 공동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교환과 기술이전을 장려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
1.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대표자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에 각 체약당사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 하에 행하여진 협력사업 이행의 조정ㆍ촉진 및 평가
나. 체약당사국 간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각국 정부에 건의
다. 협력 실무프로그램의 기획 및 승인
라. 그 밖에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논의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서 기인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기술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발효와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자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하는 체약당사국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나중에 통지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지속된다.
3.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 수행되었으나 협정의 종료 시에 완전히 집행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이나 그 밖의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로마에서 2007년 2월 16일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ㆍ이탈리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한-이탈리아 과학기술분야 협력협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조건 및 관련 약정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제공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한다.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생산된 모든 발명ㆍ의장 또는 산업상의 시제품, 새로운 식물변종 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 밖의 작품에 대하여 상호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는 이 부속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되어져야 한다.
1. 범 위
1.1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당사국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그들의 대표자가 달리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공동 활동에 적용한다.
1.2 이 협정상의 ‘지식재산’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제2조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Marrakesh)에서 서명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부속서 IC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보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1.3 이 부속서는 체약당사국간의 권리와 특허사용료 배분을 다룬다.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필요한 때에 계약이나 그 밖의 법적인 수단 하에 그들 각자의 참가자로부터 이런 권리를 얻음에 따라 부속서에 의하여 배분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이 부속서는 각 체약당사국과 그 참석자간의 권리배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권리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과 관례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
1.4 이 협정 하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관계 참석기관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약당사국이나 체약당사국이 임명한 대표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1.5 이 협정의 종료는 이 부속서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권리의 배분
2.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 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산된 과학기술 자료ㆍ논문ㆍ보고서 및 서적을 번역ㆍ복제하거나 발간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의 자격을 갖는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복사하여 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자가 양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상기 2.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방식으로 배분된다.
2.2.1 방문 연구원은 초청국의 법령에 따라 초청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의 방문연구원에게 지식재산권 인가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은 발명가 또는 저작자 등의 사람에게 초청국 법령에 의한 조세를 포함한 시상ㆍ혜택 그 밖의 이익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2.2.2 공동연구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은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으로 소유한다. 연구가 미리 ‘공동연구’ 로 기획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상기 2.2.1.에 따라 결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공동연구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자국의 영토 안에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체약당사국의 영토 밖에서의 모든 권리는 체약당사국과 공동연구 참여자의 상대적인 관계 공헌도, 발명품의 특허와 면허 획득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와 그 밖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한다.
2.2.3 이 부속서 2.2.2.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특별공동연구 사업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식재산 유형의 구비나 창출로 이끌거나 이끌어져 온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양측의 공무원ㆍ연구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법률이 없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앞에 언급한 위원회 개최의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함으로써 공동소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법률이 있는 참여자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3. 정보의 처리
3.1. 사전에 ‘비밀연구정보’라고 정의 내려진 정보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제공되거나 창출된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국 및 각 참여자는 그들 각자의 현행 법률ㆍ규정 및 행정관례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보호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밀연구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가) 전체 또는 특정 사양, 부품의 조립이 비밀이거나 그 정보가 보통 사용되는 분야에서 그 정보 소유자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정보의 법적 소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다) 비밀정보로 유지됨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
3.2. 상업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활동에서 파생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기술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일반적인 관례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계 과학계에 제공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