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발효일자 2019.11.27
서명일자 2005.10.21
관보 게재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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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3월 8일 제1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0월 21일 로마에서 조영재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와 Giampaolo Bettamio 이탈리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예술ㆍ문화ㆍ교육ㆍ문화 및 고고 유산ㆍ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 협력의 발전을 통하여 상호 이해 및 지식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이 협정과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상될 수 있는 문화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 간 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의 연구ㆍ확산 및 교육을 장려하는 조치를 지원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교수직과 강사직의 증설을 통하여 자국의 대학과 그 밖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타방국의 언어ㆍ문학 및 역사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교육체계와 그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관련 자격증과 졸업증서의 상호 인정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그 체계와 요목을 비교할 목적으로 전문가의 방문과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교육ㆍ학술 및 문화 기관이 자국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서 언급된 기관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대학 및 고등 또는 특수 교육기관 간의 특별 약정과 특히, 강의ㆍ연구목적의 방문ㆍ회의ㆍ토론회 및 세미나에 참가할 강사ㆍ연구원 및 전문가 간의 교환을 통하여 이들 교육기관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을 증진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에 의하여 기획되는 축제ㆍ공연ㆍ전시회 및 그 밖의 회합에 참여할 목적으로 시각예술ㆍ행위예술ㆍ문학ㆍ건축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각 및 행위예술 관련 분야에서 대표자 간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영화의 공동기획 및 공동제작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영화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기구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시상이나 그 밖의 동기 부여를 통하여 타방국 문학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저작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분야에서 각자의 권한 있는 정부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 및 복구와 문화유적지의 보호 및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국의 박물관, 고고학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 도서관 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문화 및 고고 유산의 개선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환, 토론회와 세미나의 개최, 공동 연구, 공동 발굴과 복구 사업 및 그 밖의 정책들을 통하여 문화유산 및 고고학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타방국 국민인 학생ㆍ교사 및 강사들에게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특정 관심주제에 관한 대학 과정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장학금 수혜자는 접수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 하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는다.
제14조
체약당사자는 각자 자국에서 시행 중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예술작품, 문화관련 물품, 시청각 물품, 보호 물품, 기록물 및 그 밖의 귀중품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제15조
체약당사자는 양성 간의 기회균등과 민족적ㆍ문화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보호는 물론 인권, 시민적ㆍ정치적 자유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을 증진한다.
제16조
체약당사자는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연구목적의 방문ㆍ경연대회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들을 통하여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체약당사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국제적 사안에 관한 경험과 구상의 교환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청소년 사안에 관련된 공적ㆍ사적 기구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7조
체약당사자는 영화ㆍ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의 인사 및 기구 간의 모든 형태의 교류 또는 협력을 장려한다.
제18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및 기구와 제3국의 기관 및 기구 간의 문화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필요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앞서 상호 협의한다.
제19조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가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된 문화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정의 이행의 감독과 추가적인 계획 및 합의의 승인을 포함한다.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이 합의한 일자에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2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21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되고 이 협정의 종료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어떠한 계획이나 활동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발효 즉시 1965년 3월 9일 서울에서 체결되고 1970년 6월 16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키고 이를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1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이탈리아어본, 영어본으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