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Financial Agreement for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Japan
발효일자 1950.04.01
서명일자 195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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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본 협정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칭함)과 점령하일본(이하 일본이라 칭함)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을 제정함에 있음.제2조미합중국불화로 표시되는 일계정을 일본동경소재 일본은행에 보유하고 此를 한일청산계정(이하 계정이라 칭함)이라고 부른다. 본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야 일본은행은 일본에 대신하야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대리자로서 지정되고 대한민국정부가 그 대행자로서 지정할 은행의 거래은행으로서 업무를 행함.제3조별도규정이 없는한 한일간의 무역에 관한 모든 상거래와 역무제공은 본계정에 기록함.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수출품의 가격은 본계정의 貸方에 기록되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에의 모든 수입품의 가격은 본협정의 借方에 기록됨. 단 본계정에 기록된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제4조일본은행은 매월 월말 현재의 계산서를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송부하고 사본을 일본동경소재의 한국대표에 전달함.제5조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借方과 貸方은 상호청산하고 지불은 본계정의 순잔액에 한해서만 행함. 지불은 미합중국통화인 불화 또는 지불일에 양당사국간에 상호합의되는 기타 통화로서 하되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하야 행함.(가)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조항의 제약하에 순잔액 2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와 동시에 부채가 되고 채권국요청에 의하야 지불되어야 함.(나) 전항에 의하야 일본에 지불된 순잔액 2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항규정에 불구하고 일본은행에 접수된 신용보증서에 표시된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정기수입금액총액이 250만불에 도달하기까지는 지불되지 않음.(다) 전항규정에 불구하고 하시든지 신용보증서에 표시된 한국의 구입총액과 일본의 구입총액의 차액이 5백만불을 초과할 시는 한국은 채권국요청에 의한 전기차액 5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정'에 현금으로서 불입함을 요함.(라) (가)항의 규정은 '계정'운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본협정운영초기에 있어서는 '계정'운영은 (나)항 및 (다)항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봄. (나)항에 규정된 바와 여히 일본은행에 접수된 신용보증서의 금액총계가 250만불에 도달하면 (나)항 및 (다)항의 조항은 무효가 되고 (가)항의 조항만이 초과금액지불시에 적용된다.(마) '본계정'의 순잔액의 최종청산지불은 늦어도 본협정의 취소일 又는 종결일 익일부터 4개월 월말까지 행하여야 함. 취소일 又는 종결일로부터 90일전에 완결치 못하거나 완결안되거나 또는 대금취심서류의 제시를 못하는 상거래는 양당사국이 별도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교섭을 요함.제6조본협정의 당사국이외의 제3국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당사국에 生하는 채권은 양당사국과 당해제3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서 제3국이 본협정에 당사국과 여히 인정하야 계정에 기록됨.제7조본협정은 양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야 개정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90일전통고로서 대한민국정부 연합국최고사령관 又는 동사령관의 후계자의 요청에 의하야 폐지할 수 있음. 본협정은 양당사국이 별도의 의사를 성문으로 표시하지 않는한 연합국 又는 연합국의 어느 일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 혹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우호통상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종결될 것이다. 본협정의 여하한 개정, 폐지 又는 효력종결도 여사한 개정, 폐지 又는 효력종결의 효력발생에 앞서 본협정에 의하야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도 해하지 않을 것임.제8조대한민국정부대표 及 연합국최고사령관 又는 그 후계자의 대표에게 본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무절차를 협의결정할 권한을 부여함.제9조본협정은 양서명국이 서명할 단기 4283년4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단기 4283년6월2일 正副 2통 서명대한민국대표재무부장관 최 형 조점령하 일본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부대표사령관보좌관 A. J. Re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