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42 체코 조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9.12.20
서명일자 2018.01.12
관보 게재 2019.12.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8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Tomaš HUSAK 주한체코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8년 9월 20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19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2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가능성을 유발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의 조세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체코공화국의 경우,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 (이하 "체코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체코공화국"이란 체코의 법률 하에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체코공화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체코공화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체코공화국 또는 한국을 말한다. 라. "인"이란 개인, 회사 및 모든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체코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카. "사업"이란 전문용역의 수행 및 그 밖의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지니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그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또한 포함한다. 가. 건축 현장이나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 그러나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자문 또는 관리 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기업의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한 용역의 제공.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총 9개월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그의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 이윤을 동 기업의 각 구성부문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은 동 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裸傭船)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3. 제2항은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나.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다.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 또는 라. 다음에 의하여 보증 또는 보험되는 융자 또는 신용과 관련된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 1)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2)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3)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 또는 마.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 그리고 어떠한 상품 또는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이란, 문맥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될 수 있는 한국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 나. 체코공화국의 경우, 1) 체코 국립은행 2) 체코 수출은행 3) 수출보증보험공사, 그리고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될 수 있는 체코공화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자"란 제10조제3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소득항목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3항가호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3항나호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0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다음에 대한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모든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 또는 상응하는 이익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근로소득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한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항나호에 언급된 "고용주"란 업무결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하는 인을 의미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조직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한쪽 체약국에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다른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그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된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7조 연금 제18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체약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은 아닌 경우 2.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체약국이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고 한쪽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문에서 다루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체코공화국 법상 체코공화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체코공화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체코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체코공화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체코공화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의결권 중 최소 25퍼센트 또는 그 회사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체코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이중과세의 제거에 관한 체코공화국의 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코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체코공화국은 자국 거주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때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체코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 체코공화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체코공화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체코공화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2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하여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약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단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혜택에 대한 자격 1.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약정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방지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발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에 통보한다. 이 협약은 그러한 통보들 중 나중의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소득 나. 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2. 체코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에 적용 가능한 1992년 4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은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날에 효력이 중지되고 종료된다. 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소득 나. 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체코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