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32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Japan

발효일자 1950.04.01
서명일자 1950.06.06

조약 내용

제1조본협정의 양당사국의 일방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칭함)대표는 타방의 당사국인 점령하 일본(이하 일본이라 칭함)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대표와 양국간의 무역을 확장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통상량을 유지케 할 의도로서 유익하게 채택될 방법을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초에서 무역을 행하기로 합의함.ㄱ. 일년을 기간으로 하는 물품 및 역무의 구입 及 매각에 관한 모든 거래에 관한 무역계획을 채택함.ㄴ.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역은 본협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에 관한 재정협정의 조건 及 규정에 의하여 행함.ㄷ. 무역은 정부계통 및 민간계통의 양자를 통하여 행함.ㄹ. 한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입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입을 최소한 무역계획범위상품고까지 허가함을 동의함. 양당사국은 무역계획의 평가액에 따라서 외국환 又는 외국환신용을 할당 又는 승인함. 단 채택된 무역계획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하시든지 상호합의에 의하여 확장 又는 수정할 수 있음을 양해함.ㅁ. 무역계획은 결코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여사한 무역계획의 기간중 한국과 일본간에 거래하여지리라고 예상되는 무역량과 가장 예상되는 무역의 성격을 본협정양당사국이 현재 입수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에 비추어 표시한 것임. 무역계획은 사실상 무역이 동계획내에 표시된 비율을 달성하거나 또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구속을 어느 당사국에 미치는 약정을 이루는 것은 아님. 도리어 무역계획은 본협정의 양당사국간의 무역을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발전코저 하는 쌍방의 희망의 결과로써 나타나리라고는 판매와 구입의 양에 선의로써 행하여진 타당한 산정을 표시하는 것임.이상의 고려를 하여 양당사국은 무역계획에 표시된 상품 及 역무의 판매及구입을 모든 방법으로써 용이하게 함.ㅂ. 여사한 단계에 있어서나 본협정의 당사국의 일방이 무역계획에서 구상된 판매급 구입의 양 급 성격이 현존법규의 변경을 포함하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시는 관계당사국은 당사국이 중요시하는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계획의 변경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함.ㅅ. 본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양당사국을 정확한 최근 정보 입수할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무역계획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의 합의로써 특별한 기구를 설치함.ㅇ. 각당사국은 수출입통제 위좌관리 및 타방의 관전지구에 있어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국제무역에 관한 기타통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행함.ㅈ. 무역계획에 규정된 상품무역은 서기1947년10월30일 제네바에서 조인된 관세급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수정된 원칙에 의하여 此를 운영함.ㅊ. 한국 일본 및 제3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당사국은 정세에 따라 다각적무역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함.제2조본협정은 양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90일 사전통고로써 대한민국정부 연합국최고사령관 又는 동사령관의 후계자의 요청에 의하야 폐지할 수 있음. 본협정은 양당사국이 별도의 의사를 성문으로 표시하지 않는한 연합국 又는 연합국의 어느 일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 혹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우호통상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종결됨. 본협정의 여하한 개정 폐지 又는 효력종결도 여사한 개정 폐지 又는 종결의 효력발생일에 앞서 본협정에 의하야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도 해하지않음.제3조본협정의 양당사국은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상황을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일반적으로 재검토함.제4조본협정은 양서명국이 서명할시 단기 4283년 4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正副2통서명서명 단기 4283년6월2일대한민국대표상공부장관 김 훈서명 단기 4283년6월6일점령하 일본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부대표사령관보좌관 육군소령 A. J. Rehe동경 1952년4월28일각하,1951년9월8일 상항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발효하는 일자이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우의적인 통상관계를 계속하고저 희망하는 까닭에 본인은 전기강화조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부터의 한일간의 통상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양국정부간에 새로운 통상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玆에 첨부된 서류의 조항을 준용할 것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나이다.이 기회에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표명하나이다.대한민국 주일대표부공사 김 용 식외무대신 길 전 무 각하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