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43 싱가포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발효일자 2019.12.31
서명일자 2019.05.13
관보 게재 2019.12.27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12월 11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와 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는,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하여 이 협정에서 정한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인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협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싱가포르의 경우, - 소득세 (이하 "싱가포르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바다,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싱가포르"란 싱가포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싱가포르의 영토, 내수, 영해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바다, 해저, 하층토, 그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싱가포르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싱가포르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싱가포르 영해 너머 위치한 모든 해양 지역을 포함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싱가포르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의 조세 또는 싱가포르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에 따라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한다. 아.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싱가포르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타. "사업"이란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에 따라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한쪽 체약국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또한 그 체약국이나 그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률로 정한 기관을 포함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그 개인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을 그 개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개인을 그 개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밖의 다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ㆍ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 그리고 광상(鑛床),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 1. 한쪽 체약국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 3.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필수적인 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은 그 이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목적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에서 발생하는 이윤, 그리고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사용, 유지 또는 임대에서 발생하는 이윤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약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인 회사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있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인 그 회사 자본의 보유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고(그러한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인 그 회사 자본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그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지급하는 이자는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의 거주지국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에 따라, "정부"란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투자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무역보험공사 5) 법률로 정한 기관, 그리고 6)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모든 기관 나.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싱가포르통화청 2)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 3) 법률로 정한 기관, 그리고 4)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모든 기관 5.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료와 장려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에 따른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무의 발생과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을 그 한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원인인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 지급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작품(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인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을 그 한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원인인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 지급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 소득 1.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이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공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자본 중 상당한 수준의 지분을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에 따라,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조의 전항들에서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고용 소득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에서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에서 얻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합산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서 얻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얻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만약 그러한 활동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률로 정한 기관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연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률로 정한 기관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하부조직, 당국 또는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률로 정한 기관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하부조직, 당국 또는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률로 정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수시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나.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경제개발청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수시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그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인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정의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허용하는 한국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 협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법에 의하여 싱가포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싱가포르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하기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그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지급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그 배당지급회사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인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지급회사가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고려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공제의 목적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작은 부분만 개정된 싱가포르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 장려법에 따른 싱가포르의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였을 싱가포르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한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1) 제10조제2항가호의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2) 제10조제2항나호의 경우,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그리고 나. 제12조제2항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싱가포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한국에서 얻는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허용하는 싱가포르의 세액공제에 관한 싱가포르 법에 따라, 싱가포르는 납부된(직접부과방식인지 원천징수방식인지와 관계없이) 한국의 조세를 그 거주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싱가포르의 조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하기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싱가포르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소득이,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한국 거주자인 회사 주식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일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인 이윤의 일부에 대하여 그 배당지급회사가 한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고려한다. 4. 제3항에 언급한 공제의 목적에 따라, "한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작은 부분만 개정된 한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 장려법에 따른 한국의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한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1) 제10조제2항가호의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2) 제10조제2항나호의 경우,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그리고 나. 제12조제2항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제22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 및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국이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의 목적에 따라 모든 인적공제, 조세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하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되어야 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이 항의 목적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액의 공제 허용 목적으로, 이 항은 그 지급액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할 경우 한쪽 체약국이 그 지급액의 공제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 및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적용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그 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에 대한 제기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온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기한과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앞의 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한다.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에 대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대한 불복결정과 관련 있는 인ㆍ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인ㆍ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ㆍ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 기밀이나 거래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에 따라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 정보에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정보가 어떠한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혜택 부여 자격 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발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 체약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정은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2)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3) 제24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 나. 싱가포르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또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중 가장 빠른 것 2) 부과대상 조세(원천징수되는 조세를 제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두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부과연도분 소득, 그리고 3) 제24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 3. 1979년 11월 6일에 싱가포르에서 서명하였고, 2010년 5월 24일에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정서 포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한 효력을 더 이상 갖지 아니한다. 제28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2) 그 밖의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3)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마지막 날 후 나. 싱가포르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마지막 날 후에 지급하는 금액,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또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중 가장 빠른 것 2) 부과대상 조세(원천징수되는 조세를 제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두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부과연도분 소득, 그리고 3)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마지막 날 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아래의 서명자들은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나 부지의 측량ㆍ공급ㆍ설치ㆍ건설계약 또는 공공사업의 측량ㆍ공급ㆍ설치ㆍ건설계약의 경우,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총 계약액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계약부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 기업의 본점에 의하여 수행된 계약분과 관련된 이윤은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그 규정들에 의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7월 15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주석서를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22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경제ㆍ사회 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그 한쪽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 조에 따른 차별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기관"이란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고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수행되었을 비상업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