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VISA EXEMPTION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OR 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20.02.12
서명일자 2019.11.25
관보 게재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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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etno L. 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2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 국민이 그들 각자 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상호주의에 기초해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각자 국가의 현행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증 면제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당사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 경유 및 체류하기 위한 사증 취득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2조 여권 유효 기간
제1조에 언급된 국민의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한 날부터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입국 및 출국 조건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안보, 이민, 관세 및 보건 규정과 그러한 여권 소지자에게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제한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권한 있는 이민 당국이 승인한 국제 검문소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일원
1.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람과 이들의 동반 배우자, 자녀 그리고 그 밖의 부양가족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적절한 입국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견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사증 없이 출국, 재입국, 경유 및 체류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해, 그들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할 때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국내 안보 및 외국인의 입국, 체류 또는 이동에 관한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비자 면제 및 편의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자국 영역 내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지체 없이 통보된다.
제6조 정지
1. 각 당사국은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조치의 도입과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보된다.
3. 이 협정 이행의 정지는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국민 가운데 이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여권 견본과 여권 또는 여행 문서의 발급
1.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서명 후 30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각자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견본을 교환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이 새로운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도입하거나 기존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늦어도 공식적인 도입 또는 변경 30일 이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새로운 견본을 송부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자신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 국민은 그 여권을 발행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해당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앞서 언급한 국민에게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문서를 발급하고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발급을 통보한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국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개정
이 협정은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날짜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법령에 명시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지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