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55 아랍에미리트 조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발효일자 2020.02.29
서명일자 2019.02.27
관보 게재 2020.02.24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2월 19일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27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Anwar Mohamed Gargash 외교담당특임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2월 29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2월 2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55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향상을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 총 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1) 소득세, 그리고 (2) 법인세 (이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대륙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영공 및 해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말한다. 라.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마.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조세를 말한다. 바. "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사.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아.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의미한다. 다만,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사업"은 전문적 용역의 수행이나 다른 독립적 성격을 갖는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타.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제외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따라 그 곳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 곳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회사 또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쪽 체약국의 정부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나. 자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쪽 체약국에 있고, 이 협약의 의정서에 열거된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된 공사, 기금 및 그 밖의 단체와 같은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설립된 정부기관 다. 체약국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나호에 정의된 정부기관에 의해 그 체약국에 설립되고, 실질적 관리장소가 그 곳에 있는 그 밖의 단체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에 천연자원의 채취와 관련된 장소 3. 한쪽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현장,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고용인 또는 이 용역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그 기업이 고용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자문 또는 관리 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합산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5.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에 규정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 - 제8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은 제외한다 - 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한쪽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협상 및 계약체결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보유하며 상시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나. 그 인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재화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때 한쪽 체약국에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7.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재보험기업을 제외한 보험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제9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그 보험기업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다른 기업을 위한 것인 경우, 이 조항의 의미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9.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鑛床),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정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모든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보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정 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금융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방식으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실제경비의 상환은 제외한다)은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4.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5. 기업의 각 부문에 대한 그 기업 총이윤의 배분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한쪽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6. 이전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존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단체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에도 적용한다. 가. 다른 기업을 대신한 매표활동 나. 은행예금, 그리고 다. 2017년에 출판된 OECD 모델조세협약에 대한 주석서 제8조제14항 및 제14.1항의 의미에 부합하게 이행된 채권, 주식, 지분 및 기타 채무 다만, 그러한 이윤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도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한 그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회사의 지급된 배당과 관련한 지분 보유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인 그 회사의 지급된 배당과 관련한 지분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그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 또는 그 법정기관을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가 수익적 소유자인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그 국채, 채권 또는 채무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채권 또는 채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세제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과 관련한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권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인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한 사용을 위한 테이프나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지급되는 사용료와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과 관련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은 제외한다. 5. 제4항에서 규정된 주식 이외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을 적어도 25퍼센트 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소득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이 조의 전항들에서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7. 제13조의 목적상, 제5항은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되는 주식, 회사의 증권 또는 그와 유사한 지분, 채권 및 다른 채무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14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에서 발생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을 통해 취득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그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모든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은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있는 그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은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의 수행에서 얻는 소득은, 그 활동이 어느 한 체약국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양 체약국 정부 간 합의된 문화교류협정에 따라서 수행되며, 비영리목적일 경우에만 상호간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 연금 및 연금보험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과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과 연금보험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에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과 "연금보험"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이란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또는 과거 고용과 관련된 상해의 보상의 방법으로 퇴직 후에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연금보험"이란 적정하고 충분한 금전 대가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일정 기간이나 그 기간 중 특정 기간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 동안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인 경우,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된 것은 아닌 경우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중앙은행, 투자당국 또는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한 단체나 법정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과 관련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 학생 1.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2. 또한, 보조금, 장학금 및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은 그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세금과 관련하여 그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이 방문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세금 면제, 감면 또는 경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20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해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의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이고,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의 지급원인인 이윤과 관련하여 그 배당지급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고려해서 공제해야 한다.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사안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공제 전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조세에서 면제된 경우라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2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조세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되어야 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적용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를 유발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한다.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결정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제공받은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상충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제공을 요청받은 체약국이 그 정보에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자 또는 인이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혜택의 자격 1. 이 협약의 다른 조들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조세와 관련하여 오직 다음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만이 제7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9조 및 제20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앙은행, 아부다비 투자청, 아부다비 투자회사,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투자개발회사와 같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 다. 최소한 자본의 75퍼센트 이상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이 수익적으로 소유함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자본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개인들이 수익적으로 소유하며, 앞서 말한 거주자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 또한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가. 개인 나. 오로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지방정부의 정부기관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개인들만 자본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며, 앞서 말한 거주자들이 지배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조세로부터의 감면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주요목적이나 그 사업 수행의 주요목적 또는 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인 주식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 주요목적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조세로부터의 감면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을 조건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당국이 그 소득이나 자본이 배분될 수 있는 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세금명세서를 의심할만한 증거를 보유한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한다. 5.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확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항목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7조 그 밖의 규칙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에 따라 현재 또는 이후에 부여되는 모든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적용되는 그 체약국의 법률, 또는 나. 양 체약국간 또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와 다른 쪽 체약국간의 과세상의 특별 약정 제28조 발효 1. 각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3. 2003년 9월 22일 두바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이 협약이 비준되고 실행되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조세에 적용될 때 그 조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을 중지한다.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협약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하는 시점에,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했다. 1.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지방정부가 석유 및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조세와 관련된 이들 각자의 법을 적용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2. 이 협약의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가호,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과 관련하여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및 그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한 단체 또는 법정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무역보험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때로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통지에 의하여 합의되고,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 당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자본을 소유한 그 밖의 단체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앙은행 (2) 아부다비 투자청 (3) 에미레이츠 투자청 (4) 무바달라 투자회사 (5) 두바이월드 (6) 두바이 투자공사 때로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통지에 의하여 합의되고,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 당국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자본을 소유한 그 밖의 단체 3. 이 협약의 제13조제4항과 관련하여,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증권거래소 나. 코스닥시장(KOSDAQ) 다. 두바이금융시장 라. 아부다비증권거래소 마. 나스닥 두바이 바. 아부다비글로벌마켓, 그리고 사. 제13조의 목적에 따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인하기로 합의한 다른 증권거래소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