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46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THAI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발효일자 2020.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0.04.08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12.12., 세종),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12.20., 서울),Jurin Laksanawisit 태국 상무부장관(12.24., 방콕), Tran Quoc Khanh 베트남 상무부차관(12.27., 하노이), Qui Guohong 주한중국대사(12.30., 서울), Gregory F.Doud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농업협상대표(12.30., 워싱턴)가 각각 서명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6호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 규정에 따라 한국에 의해 수행된 협의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당사국들)는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MT)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한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각 다른 당사국들에 대해 국별할당물량(CSQ)을 설정한다. 한국은 다음과 같이 국별할당물량을 배분한다. * 단위 : 톤, 정미 기준 호주 15,595 중국 157,195 태국 28,494 미국 132,304, 그리고 베트남 55,112.   2. 한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20,000톤(정미 기준)을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은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입찰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입찰 시점에 비교가능한 종류 및 품질의 쌀의 지배적인 국제가격을 고려해 제시된 모든 입찰 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을 경우 재입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입찰자가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이유들로 3회 유찰될 경우, 유찰된 국별할당물량의 당사국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유찰된 물량을 재입찰할 수 있다. 한국은 해당 할당 연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따른 수입은 해당 할당 연도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4. 어떤 당사국이든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과 관련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거나 불가피한 지연이 있는 경우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년도 후 10년이 되는 해에 한국은 특히 쌀의 국내 수요 및 국제 교역 흐름을 고려해 제1항의 국별할당물량 배분을 재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이 협정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국별할당물량을 조정하지 않는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실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발효일 후 14일 이내에, 한국이 제출한 G/MA/TAR/RS/396 문서의 양허표 LX에 대한 수정 및 개정안에 대해 아래 각 문서로 제기된 이의는 이를 통고한 각 당사국에 의해 철회된다.   ◦ 호주–2014년 12월 22일 서한, WTO 호주대표부 제임스 백스터(James Baxter) 대사대리 발신, WTO 한국대표부 최석영 대사 수신 ◦ 중국–2014년 12월 29일 서한, WTO 중국대표부 쭈홍(ZHU Hong) 차석대사 발신, 이 샤오쭌(Yi Xiaozhun) WTO 사무차장 수신 ◦ 태국–2014년 12월 22일 서한, WTO 태국대표부 위분라사나 루암락사(Wiboonlasana Ruamraksa) 대사 발신, 주제네바 WTO 한국대표부 최석영 대사 수신 ◦ 미국– 2014년 12월 23일 서한, WTO 미국대표부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차석대사 발신,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 한국대표부, WTO 한국대표부 유연철 차석대사 수신 ◦ 베트남–2014년 12월 8일 서한,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표부 발신, WTO 시장접근위원회 수신   7. 이 협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