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ARIFF-RATE QUOTA FOR RICE
발효일자 2020.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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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12일 및 2019년 12월 30일
세종과 워싱턴에서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Gregory F. Doud 미합중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9년 12월 12일
Gregory F. Doud
미합중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
Doud 대사 귀하,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미국의 국별할당물량("미국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은 매년
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나. 1월 31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의 입찰 일정을 포함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입찰 계획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리고,
다. 2월 말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한 첫 입찰을 시행한다.
2. 한국은 미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해 제3국에서 가공된 쌀이 미국 국별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한국과 미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련 사항의 재검토를 위해 양국 간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표자들과 미국 민간 분야 대표자들이 쌀의 교역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미국 측 회답각서)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019년 12월 30일
박 식품산업정책실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9년 12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미국의 국별할당물량("미국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은 매년
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나. 1월 31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의 입찰 일정을 포함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입찰 계획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리고,
다. 2월 말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한 첫 입찰을 시행한다.
2. 한국은 미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해 제3국에서 가공된 쌀이 미국 국별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한국과 미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련 사항의 재검토를 위해 양국 간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표자들과 미국 민간 분야 대표자들이 쌀의 교역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Gregory F. Doud
미합중국
수석농업협상대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