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20 이디오피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 과도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Transitional Government of Ethiopia

발효일자 1992.12.27
서명일자 1992.11.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12.10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상품·장비·용역 및 요원의 교환나.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유치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방법제3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의한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프로젝트·합작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타방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직접 교섭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5년간 효력이 지속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 발생 또는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디오피아 과도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