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0-930 몽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발효일자 2020.05.28
서명일자 2020.05.28
관보 게재 2020.06.05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5월 28일 울란바타르에서 이여홍 주몽골대사와 Chimed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 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5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0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몽골 측 제안각서)                       울란바타르, 2020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화 칠억불(US$ 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치메드 후렐바타르                               몽골 재무부 장관   이여홍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한국 측 회답각서)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20년 5월 28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화 칠억불(US$ 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여홍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치메드 후렐바타르 몽골 재무부 장관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