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rrecting the Korean Text of th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발효일자 2013.01.1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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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2월 11일 및 2013년 1월 16일 울란바타르에서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몽골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3년 1월 16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3-790호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MMG 321/2012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몽골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 5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영문본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 한국어본의 부적절한 번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정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제5항나호
현재 문안
“선고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송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이송국의 관련법 사본”
수정제안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 는 관련법 사본”
제7조제6항 두번째 문장
현재 문안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 다목에 따른 형의 변경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수정 제안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한국어본 문안을 이 각서에 첨부합니다.
몽골 정부가 상기 사항에 대해 수용할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몽골 외교부의 회답이 있는 날부터 이 각서와 몽골 외교부의 회답 각서가 동 조약의 한국어본을 수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는 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몽골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사항
2012년 12월 11일
(첨부)
[/전문]
[전문]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수형자이송 조약
몽골과 대한민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수형자가 시민권 부여국 또는 국적국 관할권 내에서 자유형, 금고형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유 제한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이송에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라 함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라 함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형"이라 함은 범죄행위를 사유로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 "수형자"라 함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 의해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마. "국민"이라 함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시민 또는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상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 조치를 제공한다.
2. 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상 제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어질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요청되어질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몽골의 중앙기관은 법무내무부이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긴급 또는 기타 특수 사항을 제외하고 외교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송되어질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상호 비교시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 대한민국이 수용 당사국일 경우 수형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다. 몽골이 수용 당사국일 경우 수형자는 몽골 국민일 것
라.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거나, 부정기 또는 종신형일 것
마.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ㆍ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사. 수형자 또는 그/그녀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해야 할 기간이 제1항 라목에서 언급 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당사국은 제4조제1항 사목에 의하여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가 이송에 앞서 제4조제1항 사목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용국 또는 이송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과 관련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송요청은 서면에 의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다. 가능할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해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유죄판결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 함을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이미 복역한 기간, 작업ㆍ좋은 태도ㆍ공판 전 감금 및 기타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형의 감경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송요청 전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정보, 서류,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의 수용 당사국 기관에 대한 수형자 신병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의 전술 항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해 행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형의 계속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자유형ㆍ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에 대한 조건, 가석방ㆍ조건부 석방ㆍ감형 등을 통한 자유형ㆍ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의 감경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다.
3. 형의 성질 및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않는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관계 기관은 관련 모든 의견ㆍ유죄 선고ㆍ판결 및 부과된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 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 및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박탈 관련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수형자의 사면 결정 또는 선고의 취소 또는 감형 관련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검토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 이송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 3국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토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언어와 비용
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수용 당사국이 수형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자국 법률에 따라 수형자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송 후 형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양측의 중앙 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이송 에도 적용된다.
제14조 기타 협정
이 조약은 타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타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제15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교환되어져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 서를 교환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 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착수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몽골어본, 한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몽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몽골측 회답각서)
(한글번역문)
A/13-127
몽골 외교부는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귀관 MMG 321/2012 문서로 요청한, 2007년 5월 28일자로 서명하고, 2008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한글본에서 발생한 번역 오류 수정에 대한 귀측의 의견에 이견이 없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몽골 외교부는 귀대사관에서 오류 수정이 반영된 한글본을 인쇄하여 외교부에 송부하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정이 반영된 한글본을 조약 원본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 조약 제15조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몽골 외교부는 이 기회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3년 1월 16일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