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36 인도네시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3

발효일자 2010.12.27
서명일자 2010.12.27
관보 게재 2010.12.31

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김호영 주인도네시아대사와 T. M. Hamzah Thayeb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0년 12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각 국의 현행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화 육억달러(US$ 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 기본약정 제3조에 명시된 차주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정되고 가능해진다. 제3조 1.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 그러한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자문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및/또는 고용된다. 자. 구매 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차.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관련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5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