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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2010-735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발효일자 2010.12.17
서명일자 2010.12.09
관보 게재 2010.12.17

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12월 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최충주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Sibtain Fazal Halim 파키스탄 경제부 경제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0년 12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35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통합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 일억팔천만 달러(US$18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파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파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파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선정된다. 사. 구매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파키스탄 정부에게 또는 파키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당사자들은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각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1월 2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EDCF 소액차관 이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파키스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들의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US$ 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소액차관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