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14 우즈베키스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2.11.20
서명일자 1992.06.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12.16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에서, (1) “투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모든 형태의 자산을 말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등 기타 재산권(나) 지분·주식·증권 및 사채 또는 회사, 기업 또는 합작회사에대한 그밖의 다른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투자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우하우·영업비밀및 상호권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과 영업권(마)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투자 자산의 형태의 변경은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에 있어서(가) 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연인(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동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회사·상사·기업·조직 및 협회등을 말한다.다만, 동 자연인·법인·회사·상사·기업·조직 또는 협회등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사용료 또는 요금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의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항상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보상지급은 충분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 절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 중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투자의 실질 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2월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정상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 법에 의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당국에 대하여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과 당해 투자의 가치 산정에 관하여 조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호의 수익등을 자국 영역밖으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송금하는 것을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들에게 보장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이나 전면적 또는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자금라.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근거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마. 최초자본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적 자금2.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송금 당일 적용될 수 있는 환율로 한다.제7조예외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양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대, 통화동맹,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지역협력형태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제8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보상을 완전히 지불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함을 인정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은 투자자가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자격이 있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의 해결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우호적인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그러한 어떤 분쟁이 발생하여 6월이내에 분쟁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으로 동 분쟁은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재판은 1976년 12월 15일 유엔총회 결의 31/98로 채택된 유엔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행하여진다.3. 이조의 어느 규정도 분쟁 당사자들 자신이 선택한 어떠한 우호적인 방법에 의하여 언제라도 그들간에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려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위와 같이 6월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중재요청 접수후 2월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중재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기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 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졌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건에 더욱 유리한 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3조협의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의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고 그러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제14조발효·유효기간·종료 및 개정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은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그 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종료를 서면 통고하는 날부터 6월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동안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규정은 종료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