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PROJECT “IMPROV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OF THE EGYPTIAN PATENT OFFI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2020.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0.07.15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월 5일 카이로에서 윤여철 주이집트대사와 Rania A. Al-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카이로, 2020년 1월 5일
각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양측 대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에 따라, 1988년 8월 30일에 양국간 서명한 한-이집트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이백구십만달러(US$2,9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온라인 특허신청 시스템과 특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집트 특허청 본부의 특허행정 효율성을 개선
나. 일반 이집트 국민들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향상
다. 대국민 전자서비스포털, 기존 이집트 특허청 시스템과 전문검색시스템 간 연결을 통하여 이집트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을 개선
라. 대한민국의 전문가 파견 및 이집트 특허청 직원들의 한국 내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4. 사업이행에 책임이 있는 실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측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측에서는 이집트 특허청(이하 “특허청”라 한다)
5. 예산배정, 이행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세부 조건은 협정, 동 각서의 조항, 양국의 국내법령 및 KOICA와 특허청 간에 2019년 2월 19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파일링시스템의 개발, 장비의 제공, 특허청으로의 전문가 파견 및 특허청 직원 대상 한국 내 연수를 통하여 이집트 정부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신속한 통관 조치 및 이들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이집트 내 사업 대상지로 운반되는 기계 및 장비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모든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 완료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에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 이집트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기계 장비에 대한 부가세의 부담
바.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실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0.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동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윤 여 철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니아 압둘모넴 알마샤트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전문]
[전문]
(이집트측 회답 각서)
카이로, 2020년 1월 5일
각하,
2020년 1월 5일자로 본인은 다음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양측 대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에 따라, 1988년 8월 30일에 양국간 서명한 한-이집트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이백구십만달러(US$2,9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온라인 특허신청 시스템과 특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집트 특허청 본부의 특허행정 효율성을 개선
나. 일반 이집트 국민들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향상
다. 대국민 전자서비스포털, 기존 이집트 특허청 시스템과 전문검색시스템 간 연결을 통하여 이집트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을 개선
라. 대한민국의 전문가 파견 및 이집트 특허청 직원들의 한국 내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4. 사업이행에 책임이 있는 실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측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측에서는 이집트 특허청(이하 “특허청”라 한다)
5. 예산배정, 이행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세부 조건은 협정, 동 각서의 조항, 양국의 국내법령 및 KOICA와 특허청 간에 2019년 2월 19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파일링시스템의 개발, 장비의 제공, 특허청으로의 전문가 파견 및 특허청 직원 대상 한국 내 연수를 통하여 이집트 정부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신속한 통관 조치 및 이들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이집트 내 사업 대상지로 운반되는 기계 및 장비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모든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 완료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에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 이집트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기계 장비에 대한 부가세의 부담
바.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실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0.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동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각하께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동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니아 압둘모넴 알마샤트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윤 여 철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