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도도마시상수도확충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10.08.06
서명일자 2010.08.06
관보 게재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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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8월 6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김영훈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Ngosha S.Magonya 탄자니아 재정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8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도도마시상수도확충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9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도도마시 상수도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통해 행동하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 구백 육십 이만 삼천불(US$49,62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관금액 중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관련은행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조달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탄자니아합중국이다. 공급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가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6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