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10.07.26
서명일자 2010.07.26
관보 게재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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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0년 7월 26일 암만에서 신봉길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Jafar Hassan 요르단 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0년 7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 이행되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칠천만불(U$7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 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 또는 사후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요르단왕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회사이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6일 암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