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92.11.20
서명일자 1992.06.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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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 특별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조건·절차·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신규협력 분야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타슈켄트와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1.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와 (또는)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외의 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들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그밖의 다른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의 유효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