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THROUGH 2012
발효일자 2010.05.18
서명일자 2010.05.18
관보 게재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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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5월 18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무함마드 파룩 칸 방글라데시 상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5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5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200,000,000 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된다.
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회사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EDCF차관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서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그 사업의 수행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이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혹은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특별인출권(SDRs)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2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용할 소액차관 총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20,000,000
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 간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개별 사업의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 계약을 실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 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