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09 르완다 봉사단파견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발효일자 2010.02.09
서명일자 2005.10.26
관보 게재 2010.02.18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챨스 무리간데(Charles Murigande) 르완다공화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2월 9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르완다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완다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르완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르완다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르완다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르완다공화국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르완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르완다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봉사단의 근로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 아. 르완다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자. 적정한 수준의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4. 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르완다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르완다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르완다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르완다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7.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간 교환각서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