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08 우즈베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

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발효일자 2010.02.11
서명일자 2010.02.11
관보 게재 2010.02.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아지모프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이 양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 및 확대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2008년 5월 12일자로 체결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적정하게 보충하고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양국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이억불(2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EDCF 차관은 EDCF 운용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공여되며,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EDCF 차관계약에서 규정된다. 제2조 EDCF 차관에 의해 지원되는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 나. 물 공급, 관개, 하수처리 등 물 이용과 관련한 기반시설 다.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 라. 보건의료 및 직업교육 마. 기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분야 제3조 1.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2010년 지식공유사업(이하 "KSP"라 한다)의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한다. 2. 3년간의 포괄적 KSP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우즈베키스탄의 제2차 "복지개선전략" 마련, 혁신에 기반한 개발, 수출촉진 및 산업개발전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전략 수립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 3.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KSP를 통해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EDCF 차관을 지원한다. 제4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