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05 우즈베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HEAT SUPPLY SYSTEM IN KHOREZM PROVINCE IN UZBEKISTAN

발효일자 2010.02.10
서명일자 2010.02.10
관보 게재 2010.02.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오십만불(3,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호레즘주청 및 만바이사(이하 “KhIM”라 한다)를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호레즘주청 및 KhIM은 2009년 8월 5일 양자간에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호레즘주청 및 KhIM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협의의사록(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 서명된 별도의 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