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9-701 카메룬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9.12.17
서명일자 2009.12.17
관보 게재 2009.12.28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이호성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Louis Paul Motaze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7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9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 정부가 직업훈련소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카메룬공화국 정부이며, 경제기획지역개발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 달러($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카메룬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의 10%, 미화 삼백오십만 달러($3,500,000)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