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9-699 튀니지 청소년교류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YOUTH MA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발효일자 2009.11.20
서명일자 2009.06.30
관보 게재 2009.11.27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elwaheb Abdallah 튀니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99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청소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 및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의 규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약정의 목적은 정보 교류 및 당사자가 주관하는 행사와 활동에 대한 참가를 통해 청소년 분야에 있어 당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제2조 이 약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가. 청소년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리 및 청소년 단체 대표의 교류 나. 청소년 대표단의 교류(대표단의 정확한 인원과 방문 일정은 매년 초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다.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분야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의 초청 라. 청소년 분야 관련 출판물, 영상물, 경험 및 그 밖의 정보의 교환 마.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 청소년 축제 및 그 밖의 청소년 행사에의 참가 장려 바. 각자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청소년 분야에 관한 그 밖의 협력 활동 제3조 이 약정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된다. 가. 파견측은 자국 대표단의 국제 항공요금을 부담한다. 나. 초청측은 현지 숙식비, 응급시 의료 지원 및 현지 교통비를 부담한다. 다. 초청측은 파견측의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이 약정에 의한 모든 활동은 각자 국가의 법령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의 가용 자금의 제약을 받는다. 마.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는 각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다. 제4조 교류에 참가하는 대표단원들은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 약정 하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어떤 활동도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두 번째 통보를 수령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는 한쪽 당사자가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미 진행중인 협력 활동의 이행 및 완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검토 및 수정할 수 있다. 수정 내용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