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9 THROUGH 2012
발효일자 2009.10.22
서명일자 2009.10.22
관보 게재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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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10월 22일 프놈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or Namhong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0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 US$2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캄보디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캄보디아 정부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개별 사업의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 소요자금은 무이자 차관으로 지원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 기일이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왕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제1항에 열거된 원칙에 대한 조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캄보디아 정부에게 혹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명기된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발생시 양국 정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2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해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0월 22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