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9-692 일본 건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Emergency Refuge of Vessels

발효일자 2009.10.15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9.10.20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동 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6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2009년 10월 15일   각하,   본인은 1990년 5월 25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며,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협정의 현행 부속서가 이 각서에 첨부하는 부속서로 대체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수락 가능한 경우에,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유명환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전문]  [부속서] 付属書 両締約国政府の間の通信連絡の方法   1.この協定の第五条1の通信連絡は、国際電話、国際ファクシミリ、無線通信その他の通信手段により行う。   2.通信に使用する言語は、原則として、英語とする。   부속서 양 체약당사국간의 통신연락의 방법 1. 이 협정의 제5조제1항의 통신연락은 국제전화, 국제팩시밀리, 무선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2.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한다.   ANNEX MANNER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1. The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V of this Agreement shall be done by International Telephone, International Facsimile, Radio Communication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2. In principle, communication shall be done in English language. [/부속서]  [전문] (한국측 회답각서)   2009년 10월 15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0년 5월 25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며,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협정의 현행 부속서가 이 각서에 첨부하는 부속서로 대체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수락 가능한 경우에,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수락 가능한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 명 환                         외교통상부장관   도시노리 시게이에 각하 주한일본대사 [/전문] [부속서]   付属書 両締約国政府の間の通信連絡の方法 1.この協定の第五条1の通信連絡は、国際電話、国際ファクシミリ、無線通信その他の通信手段により行う。 2.通信に使用する言語は、原則として、英語とする。   부속서 양 체약당사국간의 통신연락의 방법   1. 이 협정의 제5조제1항의 통신연락은 국제전화, 국제팩시밀리, 무선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2.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한다.   ANNEX MANNER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1. The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V of this Agreement shall be done by International Telephone, International Facsimile, Radio Communication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2. In principle, communication shall be done in English language.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