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9-678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8.11.20
서명일자 2008.11.20
관보 게재 2009.01.02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1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언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Farrakh Qayuum 파키스탄 경제처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9-678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구즈란왈라 전력공사(GEPCO) 지방배전망 확충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오백만 불(4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액의 30퍼센트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3. 구매계약과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