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76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and IDA and IBRD collectively, the “Bank”) in relation to the Multi-Donor Trust Fund for the Red Sea-Dead Sea Water Conveyance Feasibility Study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TF No. 070369)

발효일자 2008.12.15
서명일자 2008.12.15
관보 게재 2008.12.23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2월 10일과 2008년 12월 15일 세계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각각 서명함으로써 2008년 12월 15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관리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및 국제개발협회 (IDA) 간의 (IBRD와 IDA를 합하여 이하 “은행”이라 함)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TF No. 070369) [/조약번호] [전문] 귀하,        [/전문] [본문] 1. 은행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공여국"이라 함)가 은행이 감독하는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이하 "조사"라 함)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총 미화 백만불 (이하 "기여금"이라 함)의 무상원조를 기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공여국들도 동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신탁기금에 기여할 것입니다.        2. 기여금은 표준 규정(이 용어는 아래에 정의되어 있음)에 따라 부속서 1로 첨부된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에 규정된 활동 및 지출항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속서 1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합니다.        3. 기여금은 동 협정의 조건과 부속서 2로 첨부된 "다자신탁기금에 적용 가능한 표준 규정"(이하 "표준 규정"이라 함)에 따라 공여국을 대신하여 은행이 관리할 것입니다. 표준 규정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합니다.        4. 공여국은 공여국의 동 협정 서명 및 은행의 지급 청구서 제출 직후에 미화 백만불 액수의 기여금을 일시불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NA, 본사, 사서함 407, 1 앨리리가, 런던 E18DE, 영국)에 의해 관리되는 IBRD 현금구좌 "T" (계좌번호: 6008-62952017 은행보유코드: BOFAGB22; 연방 은행고유번호: GB37BOFA16505062952017)에 예금할 것입니다.        5. 예금 시에 공여국은 거래 은행에게 SWIFT 지급 메시지의 지급 세부 정보(송금통지)란에 (a) 총 지급액, (b) 공여국이 TF 070369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 용도로 지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c) 예금일자를 포함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공여국은 공여국의 예금지시 사본을 이메일 tfremitadvice@worldbank.org 또는 팩스 +1 (202) 614-1315로 IBRD의 회계신탁기금과에 제공할 것입니다.        6. 만약 기여금이 미국 달러 통화로 수취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동 기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접수할 것입니다.        7.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이름: 알렉산더 멕페일 직함: 수도 위생 지도 전문가 단위/부서: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팀, 지속가능 개발부(MNSSD)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담당 세계은행 1818 H가, NW 워싱턴 DC, 20433 미합중국 전화: +1 (202) 458 2125 팩스: +1 (202) 473 8249 공여국: 이름: 박강호 직함: 개발협력정책관 다자외교조약실 외교통상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 오피시아 빌딩 6층 전화: 82-2-2100-0170 팩스: 82-2-723-4605        8. 동 협정은 은행과 공여국간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의 부속서 1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 및 부속서 2 (표준 규정)는 신탁기금에 기여하는 모든 공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9. 공여국을 대표하여 동봉한 협정본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뒤 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사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서명한 동 협정본이 은행에 접수되면 동 협정은 귀하의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본문] [서명]               국제부흥개발은행        (서명) 라즐로 로베이 국장 지속가능 개발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담당 확인 및 동의 대한민국 정부 외교통상부 (서명) 날짜: 박강호 개발협력정책관 다자외교조약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TF 070369)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 다자신탁기금 활동별 지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적용되는 표준 규정 (TF 070369) 다음 규정(이하 "표준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부흥개발은행 (이하 "IBRD") 국제개발협회(이하 "IDA", IBRD와 IDA를 합하여 "은행") 및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이하 "조사") 위한 다자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기여금(이하 "기여금")을 제공하는 공여국 또는 기구 (이하 각각은 "공여국", 집합적으로는 "공여국들") 간 발효된 모든 협정에 적용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표준 규정에서 모든 대문자로 쓰여진 용어들은 이 문서 내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달리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항"에 대한 언급은 자료는 표준 규정 내의 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1. 신탁기금의 목적과 집행 1.1 신탁기금의 주된 목적은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라는 조사의 구성요소에 대한 위임사항(이하 "위임사항")에 제시된 또는 그 부수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비용과 지출을 백 퍼센트(100%) 조달하는 것이다. 위임사항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신탁기금의 수익은 넓은 범위의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쟁점들의 분석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이다. 1.2 각 공여국은 은행이 동 협정의 부속서 1(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 하의 활동 및 지출 설명서, 이하 "부속서 1")에 제시된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3 각 공여국은 은행이 상기 제1.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본 협정 부속서 1에 제시된 활동과 기타 필요한 활동에 기여금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4 각 공여국은 은행이 관리비(제6항에 정의되어 있음)와 단위별 비용 복구 관리비(제7항에 정의되어 있음)를 충당하기 위해 기여금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2. 지출 용도 2.1 기여금의 수익은 동 협정의 부속서 1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이하의 지출 항목은 신탁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산 총경비, 자문비, 계약상의 서비스, 자문인 연장 임금, 단기 직원 임금, 직원 임금, 여행비, 설비비, 그리고 매스컴 및 워크샵 비용 2.2 만약 은행이 부속서 1에 언급된 특정 활동에 할당된 기여금 액수가 상기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다른 활동에 할당된 금액 중 동 활동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액수의 금액을 기여금 액수가 부족한 활동에 대한 할당 금액으로 재할당할 수 있다. 2.3 은행은 은행의 조사 수행에 대한 각 당사자의 동의를 기록하기 위하여 요르단 하시미테 왕국, (팔레스타인 당국의 이익을 위하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 각 단체와 수행 협약을 맺는다. 3. 조사와 은행의 역할에 관한 관리 체계 3.1 신탁 기금은 이 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전적으로 은행에 의해 관리되고 집행된다. 은행은 때때로 적용가능한 은행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3.2 은행은 신탁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은 활동의 감독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3 은행은 신탁 기금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해 위원회(이하 "신탁 기금 공여국 위원회")를 설립한다. 신탁 기금 공여국 위원회는 각 공여국 당 한 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은행은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탁 기금 공여국 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한 번 개최된다. 3.4 조사가 위임 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운영 위원회(이하 "조사 기술 운영 위원회")가 설립된다. 은행은 조사 기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3.5 조사 관리 위원회(이하 "조사 관리 위원회" 또는 "SMU")가 설립된다. 조사 관리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활동들의 일상적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행될 활동들을 위한 조달 절차의 수행, 조사에 관여하는 컨설팅 회사들과 기타 당사자 간의 조정 및 이들의 활동 감독 및 관리가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6 국제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된 패널(이하 "패널")은 조사의 감독, 평가 및 조사 실행에 관한 자문의 목적을 위해 관여한다. 패널은 또한 조사 기술 운영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패널의 활동은 기여금의 수입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는다. 4. 기여금의 관리 은행은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능의 수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탁 또는 수탁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신탁자 혹은 수탁자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 공여국에 대한 어떠한 다른 의무 및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협정의 어느 부분도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 하에서 은행이 향유하는 특권이나 면제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상기 특권과 면제는 명시적으로 보장된다. 5. 기여금의 합취, 환전 및 투자 5.1 동 기여금은 단독 신탁기금으로 간주되며, 은행의 자금과는 개별적으로 보관된다. 동 기여금은 은행이 관리하는 여타 신탁기금자산과 합취될 수 있다. 5.2 은행은 지출의 편리를 위해 기여금을 자유로이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5.3 은행은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의 투자에 대한 은행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아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여금을 투자 및 재투자한다. 은행은 그러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이 협정 하에 설립된 신탁기금에 귀속시켜 동 신탁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관리비용 회수 6.1 관리비용 및 신탁기금과 관련하여 은행이 지는 기타 경비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은행은 기여금 예치 후 기여금의 2%와 동일한 금액을 기여금으로부터 공제하여 은행 고유 계좌에 보유할 수 있다. 7. 단위별 비용 회수 관리비 7.1 은행은 위임 사항의 이행,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활동의 수행에 있어 은행에 야기된 비용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백오십오만 미불(US$1,550,000)("단위별 비용 회수 관리비")을 청구한다. 7.2 은행이 언제라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단위별 비용 복구 관리비 액수가 은행의 관련 비용 및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결정할 경우, 은행은 단위별 비용 회수 관리비를 공여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액수로 인상할 수 있다. 7.3 은행은 기여금 입금 후 단위별 비용 복구 관리비 액수를 동 기여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은행 고유 계좌에 보유한다. 사용된 비용과 지출이 단위별 비용 복구 관리비 액수보다 적은 경우, 은행은 상기 초과된 액수를 신탁기금에 상환한다. 8. 컨설턴트 고용과 물품 조달 컨설턴트 고용과 감독 및 기여금에 의해 자금조달 받은 물품 조달은 은행의 전적인 책임 사항이며, "IBRD 대부금 및 IDA 채권 하의 조달"에 대한 지침 및 "세계은행 차용자에 의한 컨설턴트의 선발 및 고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은행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9. 회계 및 재정 보고 9.1 은행은 신탁기금계좌에 예치되는 기여금 및 이로부터의 지출에 대한 별도의 기록 및 원장 계좌를 관리한다. 9.2 은행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각 일자의 90일 내에 기여금과 관련한 수령, 지출 및 잔고에 대한 감사를 거치지 않은 미화표시의 현금 기반 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은행은 제11.1항에 명시된 최종지급일자 후 6개월 내에 기여금과 관련한 수령, 지출 및 잔고에 대한 감사를 거치지 않은 미화 표시 최종 현금 기반 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9.3 은행은 각 은행 회계연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은행의 관리보고서와 함께 신탁기금 관련 현금 기반 회계 보고서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절성에 관해 은행의 외부 감사가 작성한 증명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증명서의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9.4 공여국이 예외적으로 은행의 동 협정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에 대한 외부 감사가 작성한 회계 보고서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여국과 은행은 우선 그러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은행과 동 공여국은 그러한 감사의 가장 적절한 범위와 위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상기 동의 후 은행은 그러한 외부 감사를 준비한다. 동 감사 관련 비용은 그러한 감사와 관련된 은행의 내부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공여국이 부담한다. 10. 조정과 조사 보고 10.1 은행은 조사 계획표에 제시된 조사의 각 주요 단계에 기여금에서 자금이 조달된 활동의 경과에 관한 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제 11.1조에 기술된 최종 지출일자 이후 6개월 내에 은행은 신탁 기금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11. 지출 기한, 취소, 상환 11.1 은행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여금 지출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상기 일자 이후의 동 협정의 목적을 위한 은행의 기여금 지출은 공여국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1.2 공여국 또는 은행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은행과 컨설턴트 간에 또는 은행과 기타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지불이 약속된 금액이 아닌 기여금 잔액 중 공여국의 기여 비율에 따른 할당액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취소할 수 있다. 11.3 제11.1조에 명시된 최종 지출일에 은행은 공여국에게 기여 비율에 따라 잔여 기여금을 상환한다. 지불이 약속되지 않은 기여금의 특정 공여국의 기여 비율에 따른 할당액이 제11.2조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은행은 동 공여국에게 상기 취소된 잔액을 상환한다. 11.4 이 협정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은행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 조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은행은 이 협정을 종결시키고 공여국에게 기여 비율에 따라 잔여 기여금을 상환한다. 11.5 이 협정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은행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공여국의 신탁 기금에 대한 증여액이 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거나 낮을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은행은 조사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소비비용과 책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기여 비율에 따라 공여국에게 잔여 기여금을 상환한다. 12. 공개 은행은 동 협정 및 동 신탁기금에 대한 정보를 은행의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3. 반테러리즘 13.1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다수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의 공여국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은행은 동 협정 하에서 제공되는 기금이 기존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며 테러리스트나 그들의 대리인에게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및 정책에 따라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13.2 은행은 은행이 수행하는 조사를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 제공되는 자금을 사용한다. 은행은: (i) 은행의 제안에 따라 동 협정에 따른 자금제공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에 대한 자금 지급이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따라 내려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의해 금지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금지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와는 약정을 맺지 않는다. 은행의 정보에 따르면 그러한 자금 지급이 국제연합 헌장 제7장 하에서 내려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은행은 동 협정에 따른 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와의 약정을 통해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은행은 또한 (ii) 만약 그러한 자금 지급이나 물품 수입이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따라 내려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가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자금 지급 또는 물품 수입의 목적을 위해 약정에 따른 수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와 체결하는 각 약정에 삽입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