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8.12.02
서명일자 2008.12.02
관보 게재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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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신봉길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Amer Hadidi 요르단 산업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암만 남부 하수처리사업(2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사백오십팔만오천 불($74,58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일로부터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요르단왕국과 다른 국가들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