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06 우즈베키스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Issuance of Visa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2.10.06
서명일자 1992.06.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10.15

조약 내용

제1조단기방문 사증발급1. 당사국은 그들의 국민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방문하는 경우,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문을 단기라고 본다.2. 당사국은 관광목적을 포함, 그러한 방문신청에 대하여 신청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3. 아래 특별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당사국은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범위안에서 근무일기준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안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여부를 통보한다.가. 한국측(1) 대한민국 대통령(2) 국무위원 및 차관(3) 국회의원(4) 대법원 판사(5) 기타 장관 및 차관급 직위에 해당되는 정부공무원나. 우즈베키스탄측(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최고회의 대의원(3)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수상·부수상·장관 및 차관(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최고법원판사(5)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비서 및 고문(6) 기타 장관 및 차관급 직위에 해당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공무원다. 상기 가·나에 명시된 인사의 동반 배우자 및 직계비속라. 상기 가·나에 명시된 인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4.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당사국은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안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여부를 통보한다.가. 양국간 교섭 및 협의, 대한민국 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개최되는 다자간 회의에 참가하는 공식대표단원나. 공무수행의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정부공무원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과학·기술·교육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다만, 접수기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조장기방문 사증발급1. 당사국은 그들 국민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영역을 각각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류하는 방문을 장기라고 본다.2. 당사국은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발급에 통상적으로 접수일부터 1월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제3조복수사증발급1. 당사국은 복수사증발급 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접수일부터 1월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통보한다.2.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은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지닌 아래 범주의 자에게 4년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외교직원과대한민국에 등록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외교직원나. 상기 가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3.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은 아래 범주의 자에게 2년간 유효하고, 2년간 체류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대한민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각각 등록된 고정특파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나. 두 나라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지사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다. 일방당사국 정부로부터 지사설치를 허가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상사주재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4. 각 당사국은 상용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자주 방문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업인의 경우,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신청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제4조긴급·인도적 사유의 여행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와병중인 가족에 대한 방문나. 긴급한 치료 또는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여행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여행제5조통과 사증당사국은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가능한 통과사증의 신청에 대하여 근무일 기준 통상 4일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통보한다.가. 목적지국 입국증명서류 및 확인된 다음 행선지 비행기표를 소지한 항공기 통과여객나. 선내에 유숙하는 유람선 또는 여객선의 여객제6조정보교환1. 각 당사국은 사증발급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2. 당사국은 필요시 이 양해각서의 시행 및 기타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타쉬겐트에서 교대로 협의회를 개최한다.제7조발효 및 종료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일방당사국이 서면으로 3월전에 미리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