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DAGASCAR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8.10.18
서명일자 2008.10.18
관보 게재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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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0월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김한수 주마다가스카르대사(남아공상주)와 Dennis Andriamandroso 주남아공 마다가스카르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0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8년 10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가 톨리아라주 35번 국도 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예산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미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천사백십이만 불(14,120,000 미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회원국들이며, 컨설턴트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회원국들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팅 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하거나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18일 프레토리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