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69 우크라이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on Amendments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30 November 1995

발효일자 2008.10.13
서명일자 2008.10.13
관보 게재 2008.10.31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0월 13일 우크라이나 키에프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보그단 다닐리쉰(Bogdan Danilishyn)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우크라이나측 제안각서)        키예프, 2008년 10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4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4조 1.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 조직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우크라이나-한국 정부간 무역 및 경제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공동 수석대표, 부대표 및 위원을 각각 임명한다. 각 수석대표들은 위원회의 각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구성 및 그 변경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1년에 1회씩 교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체약당사자는 최소 2개월 전에 각 회의 일자와 의제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제 및 합의의사록의 초안은 주최국에서 준비한다. 5.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과 증진을 위한 방안 준비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목적으로 의제 및 합의된 약정의 이행 검토 나. 투자, 합작회사 및 기타 가능한 양자간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형태의 강화 촉진 다. 양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증대 촉진 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무역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제안 및 이행 마. (양국간 학계 교류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류 제안 바. 협정 및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기타 국제 조약의 이행 및 해석과 관련하여 체약국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6.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시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과 같은) 상설 또는 임시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위원회 회의와는 별개로 사무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회의의 조직과 개최와 관련한 비용은 주최국이 부담한다. 국내외 교통비와 숙식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을 구성하고, 동 협정의 제15조에 의해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보그단 다닐리쉰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 안 호 영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서명]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키예프, 2008년 10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8년 10월 13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4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4조 1.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 조직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우크라이나-한국 정부간 무역 및 경제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공동 수석대표, 부대표 및 위원을 각각 임명한다. 각 수석대표들은 위원회의 각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구성 및 그 변경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1년에 1회씩 교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체약당사자는 최소 2개월 전에 각 회의 일자와 의제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제 및 합의의사록의 초안은 주최국에서 준비한다. 5.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과 증진을 위한 방안 준비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목적으로 의제 및 합의된 약정의 이행 검토 나. 투자, 합작회사 및 기타 가능한 양자간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형태의 강화 촉진 다. 양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증대 촉진 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무역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제안 및 이행 마. (양국간 학계 교류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류 제안 바. 협정 및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기타 국제 조약의 이행 및 해석과 관련하여 체약국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6.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시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과 같은) 상설 또는 임시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위원회 회의와는 별개로 사무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회의의 조직과 개최와 관련한 비용은 주최국이 부담한다. 국내외 교통비와 숙식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을 구성하고, 동 협정의 제15조에 의해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동 협정의 제15조에 의해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 호 영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보그단 다닐리쉰 각하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