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65 카타르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8.07.2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8.08.28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7월 7일 및 2008년 7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8년 7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E/MOFA/151/08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영사국)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2월 26일 서명되고 2008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의 2007년 7월24일자 MOFA/5/04621/4/2007 공한을 언급하면서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약정을 2008년 8월 26일부터 6개월간 더 연장할 것과 2009년 2월 25일까지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상대측에 추가연장에 반대하는 점을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09년 2월 26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된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하 2008년 7월 7일 [/전문]       [전문] (국문번역문)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8년 7월 21일 MOFA/5/05550/04/2008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양국간 약정을 2009년 2월 26일부터 연장하자는 대사관의 2008년 7월 7일자 서한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약정을 2008년 8월 26일부터 6개월 연장하고 2009년 2월 26일부터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