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 2008
발효일자 2008.08.19
서명일자 2008.08.19
관보 게재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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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8월 19일 콜롬보에서 최기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08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사천만 불(14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된다.
가. 스리랑카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스리랑카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스리랑카 정부에게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8월 1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이용될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삼백만 불(3,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에 명시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