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8.06.2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8.07.17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6월 24일 베이징에서 신정승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이샤요쥰(易小准) 중국상무부 부부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베이징, 2008년 6월 24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할 중국 내몽고 자치구 바얀누르시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1992년 9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사막화방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장비 제공 등 향후 3년에 걸쳐(2008년~2010년) 미화 100만 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내 하역항에서 무상원조에 의해 제공되는 물자 및 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을 보장하고 이러한 물자와 장비의 내륙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장비에 대해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부과금 및 기타 재정적 징수금을 면제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한국인 파견인력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중국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가구 및 기타 개인용품과 같은 물자와 장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한국인 파견인력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에 의해 구매된 재화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사업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은 2008년 1월 28일 한국국제협력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임업국의 대표들 간에 서명된 토의 기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업시행조건은 이 각서에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각서로부터 또는 이 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한쪽 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정부에 6개월 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부속서: 사업시행조건
신정승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 샤오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서명]
[부속서]
부속서 사업시행조건
Ⅰ. 사업 개요
1. 명 칭 : 중국 내몽고자치구 바얀누르시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
2. 목 적
가. 중국 바얀누르시 조림사업 지원을 통한 사막화된 지역 복원
나. 중국에 최신 묘목생산시스템 기술 소개 및 전파
다. 양국 간의 산림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정보교환
라.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도모
3. 기 간
사업 기간은 3년(2008년-2010년)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며 사업 진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사업 지역
사업 지역은 우란부허 사막 인근의 바얀누르시 남서 지역에 위치한다. 상세 사업 지역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5. 사업 예산
가. 한국 정부는 사업을 위해 미화 일백만 불(1,000,000미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나. 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고 투입한다.
6. 양국 정부 간 협력
양국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가. 사업, 특히 조림 작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나. 필요 장비와 물자의 제공
다. 한국 전문가의 중국 파견
라. 중국 공무원 및 전문가의 한국 연수
7. 이행 기관
각 국의 이행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 한국국제협력단
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국가 임업국
Ⅱ. 각 정부의 부담사항
1. 한국 정부의 부담사항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 및 Ⅰ.5A에 표기한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의 활동을 지원한다.
가. 조림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한국국제협력단은 양측 상호협의를 통해 식재묘목 및 세부 지출계획을 결정한 후 묘목(1,000헥타르)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나. 사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제공
1)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이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제공한다. 그러한 장비 품목 및 수량의 잠정 목록은 “첨부 1”과 같다.
2) 한국국제협력단은 필요시 장비 설치 및 중국측 기술자에 대한 장비 운영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한다.
다. 한국 전문가의 중국 파견
1)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 이행 관련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자문을 위해 한국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한다. 파견 분야 및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관리 : 4 인-월
나) 양묘 관리 : 4 인-월
다) 사방 관리 : 4 인-월
라) 산림 환경 : 3 인-월
마) 조 림 : 3 인-월
2) 전문가 인원, 파견 분야 및 체류 기간은 사업 진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 중국 공무원 및 전문가의 한국 연수
1) 한국국제협력단은 중국 공무원 및 전문가 2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사업 이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한다. 연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경영 및 조림 : 8명, 10일간
나) 묘목, 양묘 및 조림 : 12명, 14일간
2) 연수 인원 및 연수 기간은 사업 진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중국 정부의 부담사항
중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행정 조치
1) 중국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 없이 부지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2) 중국 정부는 사업 준비와 이행을 위하여 책임 있는 기관과 요원을 지정한다.
3) 중국 정부는 사업 기간 및 사업 이후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다.
4) 중국 정부는 사업 부지에 필요한 보조 인원, 경비원 및 행정원 등의 인력을 제공한다.
5)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내 시행중인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필수 승인 및 동의를 관계당국으로부터 확보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6) 중국 정부는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영어로 제공한다.
나.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와 물자를 위한 조치
1) 중국 정부는 장비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에 적절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한다.
2) 중국 정부는 장비와 물자의 조달 및 설치가 시작되기 전에 전기, 수도, 인터넷 및 기타 서비스 연결을 완료한다.
3) 중국 정부는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의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장비와 물자에 대해 입항세, 수입관세, 기타 조세 및 공공부과금을 면제한다.
4) 중국 정부는 중국내 하역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와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송료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5) 중국 정부는 장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운용과 유지를 보장한다.
6) 중국 정부는 사업 완수 후 장비와 물자의 보관, 운용, 유지 및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7)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준 것 이외에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 도구, 차량, 예비부품 및 기타 물자를 공급하거나 대체한다.
8)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를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다. 한국 전문가를 위한 조치
1) 중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응급 상황의 경우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2) 중국 정부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한국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3) 중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것으로서 상호 합의되지 않는 한 추후 반출될 수 있는 장비, 차량,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하여 중국의 법령상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중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인력 및/또는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5) 중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임무 수행 시 필요한 필수 지도, 관련 데이터, 통계 및 문서를 중국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6) 중국 정부는 사업 부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 가구 및 기타 물품을 제공한다.
7) 중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중국내 체류에 필요한 허가증, 인가 및 여행문서 등을 발급한다.
8) 중국 정부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한국인 전문가의 중국내 업무수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라. 연수를 위한 조치
1) 중국 정부는 연수과정 개시 최소 한달 전에 충분한 영어활용 능력을 갖춘 적격의 후보자를 지명한다.
2) 중국 정부는 선발 연수생이 한국에서의 연수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과 관련한 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Ⅲ. 사업 착수
동 사업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각서 교환 후 개시된다.
Ⅳ. 상호 협의
동 사업계획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된다.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가 수정 및/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써 이루어진다.
Ⅴ. 보고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업의 진행에 관한 연간 보고서 및 양국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수행될 “묘목 공급과 조림 사업”에 관한 사업 착수 보고서, 중간보고서 그리고 최종보고서와 같은 특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Ⅵ. 사업평가
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공동조사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각 정부는 필요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Ⅶ.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도모
1. 중국 정부는 사업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중국 정부는 완공식을 조직 및 개최하고, 각 사업 부지에 사업의 완료를 알리는 기념비를 디자인, 제작 및 건립한다. 완공식과 기념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다. 특히, 기념비의 형태, 소재, 크기, 위치 및 문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념비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전 충분히 논의된다.
Ⅷ. 사업 시행을 위한 일반 일정
사업 일정은 “첨부 2”와 같다. 그러나 실제 일정과 세부사항은 양국 간의 추가 논의 후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첨부 1. 장비 및 물자 잠정 목록
2. 사업시행일정
[/부속서]
[부속서]
(첨부 1)
장비 및 물자 잠정 목록
* 상기 목록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 범위내에서 제공
[/부속서]
[부속서]
(첨부 2)
사업시행일정
[/부속서]
[전문]
(중화인민공화국측 회답각서)
베이징, 2008년 6월 2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할 중국 내몽고 자치구 바얀누르시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1992년 9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사막화방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장비 제공 등 향후 3년에 걸쳐(2008년~2010년) 미화 100만 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내 하역항에서 무상원조에 의해 제공되는 물자 및 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을 보장하고 이러한 물자와 장비의 내륙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장비에 대해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물품과 공급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부과금 및 기타 재정적 징수금을 면제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한국인 파견인력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중국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가구 및 기타 개인용품과 같은 물자와 장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과금을 면제한다.
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한국인 파견인력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에 의해 구매된 재화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사업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은 2008년 1월 28일 한국국제협력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임업국의 대표들 간에 서명된 토의 기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업시행조건은 이 각서에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각서로부터 또는 이 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한쪽 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정부에 6개월 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한쪽 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정부에 6개월 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부속서: 사업시행조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