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57 과테말라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정보화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ON FUND

발효일자 2008.06.03
서명일자 2007.07.02
관보 게재 2008.06.18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시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게르트 로젠탈 안드라데 파야(Gert ROSENTHAL Andrade Falla) 과테말라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08년 6월 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7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2년 3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에 교육정보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과테말라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삼백육십만불(23,6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7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 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두 나라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고 국내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과테말라공화국이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회사들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약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