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8.04.28
서명일자 2006.08.04
관보 게재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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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8월 4일 및 2008년 4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베트남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8년 4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6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하노이, 2006년 8월 4일
각 하,
저는 1993년 5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 제16조에 근거하여 2006월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상기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협정 제16조 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첨부와 같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안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저는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각서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수정된 조항 및 부속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
[/전문]
[본문]
제10조
1. 이 조에서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 각 체약당사국들은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의거하여 항공운송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개입은 아래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가.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운임이나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항공사간의 담합행위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높게 또는 제한적으로 설정된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다.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보조금 지급 또는 지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된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자국영역으로 운항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을 자신의 항공당국에 통고 또는 제출하도록 비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통고 또는 제출은 그 발효예정일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요청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통고와 제출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일보다 더 늦게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수집차원에서 비차별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체약당사국도 다른 쪽 체약당사국 항공사가 전세기에 대해 일반인들에 부과하는 운임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어느 체약당사국도 양 체약당사국 영역간의 국제 항공업무에 대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과 또 다른 국가의 영역간의 국제항공업무에 대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할 예정인, 또는 부과한 운임의 개시 또는 지속을 금지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상기 두 경우 모두 같은 항공사간 또는 다른 항공사간인 경우를 포함한다. 만약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부과가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고려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요청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있은 후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국들은 해당 사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획득에 협력한다. 협의요청이 통보된 운임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그 합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와 같은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은 발효하거나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15a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이 유지 또는 관리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협의 이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부합하는 이조 제1항상의 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사실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것이다. 이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합의된 기한 내에 적절한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합의된 기한 내에 적절한 교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 협정 제4조의 적용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이로 인하여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가 초래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의 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수색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설비 및 그 상태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5. 이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조치는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6. 이조 제2항과 관련,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만약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이후, 상황의 만족스러운 해결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제1조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는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토의 한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상기 제지점 중 일부 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는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토의 한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상기 제지점 중 일부 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
[전문]
(베트남측 회답각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
No.206 / BNG-LPQ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3년 5월 13일에 서울에서 서명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을 제안한 2006.8.4자 귀 대사관 공한과 관련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상기 언급된 한국의 협정 개정 제안에 대하여 이 공한의 첨부와 같이 동의함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공한은 협정 제16조에 따라 상기 언급된 협정 개정에 대한 베트남측 수락의 공식 통보입니다. 이 공한과 대사관의 2006.8.4자 공한은 협정 개정에 대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합니다. 이 합의는 이 공한 날짜인 2008.4.28에 발효합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하노이, 2008년 4월 28일
수신 : 대한민국대사관, 하노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