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발효일자 2008.05.12
서명일자 2008.05.12
관보 게재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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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5월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투르수노프(E. E.Tursun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8-6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이천만 불(1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지원받을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각 개별 사업에 대해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통보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에 대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제3조
1. 각 차관계약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국가에 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자금은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차관계약의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12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양국 정부 간 협의하여 결정된다. 동 소액차관의 총액은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가 그 사업들에 대한 소액차관을 승인하도록 요청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