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CH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CONCER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LOAN TO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발효일자 1992.09.15
서명일자 1992.09.15
서명장소 라고스
관보 게재 1992.09.24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라고스, 1992년 9월 15일각하,본인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기관차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0,930 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위의 제1항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나이지리아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나이지리아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 (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나이지리아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규정된 물자 및 (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이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조명행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이케 오마르 산다 은와추쿠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외무장관나이지리아측 회답각서라고스, 1992년 9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나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이케 오마르 산다 은와추쿠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외무장관조명행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