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AN AMENDME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WORKING HOLIDAY PROGRAMS
발효일자 2008.03.25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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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12일 및 2008년 3월 25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와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2008년 3월 25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캐나다측 제안각서)
외교국제통상부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범위한 협의와 교환된 각서 PCEE-0004와 KeCa 08-22에 따라 외교국제통상부와 대한민국대사관은 1995.10.20. 제정되고 1997.1.13. 개정된 현재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합니다.
- 제1항(b)에 대해 전체 문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차기년도 참가자의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차기년도 참가자 수를 배정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가진다."
- 제5항의 두 번째 문단, 아래 문단을 삭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각서와 제안된 개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답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를 구성합니다.
외교국제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와, 2008년 3월 12일
[/전문]
[전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대사관은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2008년 3월 12일자 귀 부의 외교각서 PCEE-0005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국제통상부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범위한 협의와 교환된 각서 PCEE-0004와 KeCa 08-22에 따라 외교국제통상부와 대한민국대사관은 1995.10.20. 제정되고 1997.1.13. 개정된 현재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합니다.
- 제1항(b)에 대해 전체 문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차기년도 참가자의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차기년도 참가자 수를 배정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가진다."
- 제5항의 두 번째 문단, 아래 문단을 삭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각서와 제안된 개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답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를 구성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해당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상기 언급된 PCEE-0005 각서와 그 회답 각서에 따라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가 구성됨을 확인합니다. 이 개정은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국제통상부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와, 2008년 3월 25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