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8.04.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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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월 24일 및 2008년 2월 7일 산티아고에서 기현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알베르트 반 클라버렌 스톨크(Albert Van-Klaveren Stork) 칠레 외무부차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어 2008년 4월 1일에 발효되는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8년 3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8-646호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KCP-011-2008
산티아고, 2008년 1월 24일
알레한드로 폭스레이
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각 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
[/전문]
[서명]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전문]
(칠레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8년 2월 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 No. KCP-011-2008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 및 그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 및 여기에 첨부된 부속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알베르트 반 클라버렌 스톨크
칠레공화국 외무부차관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
* 첨부(협정부속서 4의 개정)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