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42 우즈베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07.12.28
서명일자 2007.12.28
관보 게재 2008.01.31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가니예프 엘료르 마지도비치 (Ganiev Elyor Majidovich)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역량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사백만 불(4,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 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 각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내부운송의 보장 나.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 의 면제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 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라. 다목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 요할 수 있는 편의와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와 물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 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모든 비용의 부담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와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 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 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 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