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Mutual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concerning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발효일자 1992.09.10
서명일자 1992.08.11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1992.08.31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브라질리아, 1992년 8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각각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사증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하는 것이 허용된다.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발급된다.4.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타방국국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조치는 즉시 타방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하여야 하며, 정지조치가 해제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위의 조항이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음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철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쎌수 라훼브라질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브라질측 회답각서브라질리아, 1992년 8월 1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2년 8월 11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쎌수 라훼브라질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한철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